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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생활가정 운영하는 사람도 앞으로 미성년자 후견인 될 수 있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앞으로는 아동 복지시설의 하나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사람도 보호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꼭 둬야하는 아동복지시설의 범위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개설자도 보호 아동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신청을 통해 공식 후견인 자격을 얻게 된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ㆍ아동상담소의 대표만 보호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은 아동보호시설이라도 공동생활가정 운영자는 아동의 입학 등을 추진할 때 큰 어려움을 겪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를 뒷받침할 세부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는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의료기사도 처음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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