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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KB카드 수수료협상 1주일 연장 쟁점은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벌이는 갈등에는 당사자에다 카드업계, 중소 캐피탈업계 그리고 금융당국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복잡한 사정으로 지난 10일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수수료율 협상 시한(가맹점 계약 종료일)을 17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쟁점은 수수료율이다. 현대차는 국민카드에 현행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1.0~1.1%로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복합할부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사면 연계된 캐피탈사가 카드사에 돈을 갚고, 나중에 고객에게 달마다 할부금을 받는 형식이다. 때문에 현대차 측은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낮출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손실 위험이 거의 없고,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카드는 수수료율을 1.75% 이하로 낮추기 어렵다고 한다. 카드사들은 법에 따라 원가와 비슷한 개념의 ‘적격비용’ 이하로 수수료율을 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국민카드가 1%대 초반의 수수료율을 수용할 경우 적격비용 이하로 낮아지게 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수수료율 갈등 내면에는 자동차할부금융 시장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현대차는 복합할부금융 상품의 폐지를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상품 유지를 결정했다. 현대차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는 특정 캐피탈사가 한 자동차 회사의 할부금융 비중을 25% 이상 취급할 수 없게 하는 ‘25% 룰’로 압박했다.

국민카드가 수수료율을 내리면 다른 가맹점들도 수수료율 인하에 나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2012년부터 실시해온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과, 현대카드ㆍ현대캐피탈의 독주를 막으려는 의도도 배어 있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10년 삼성카드가 중소형 캐피탈사와 손잡고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현대캐피탈은 시장점유율 하락에 직면했다. 현대차가 상품 폐지와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하나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신한카드ㆍ삼성카드의 현대차와 가맹점 계약은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만료된다. 때문에 미리 만기를 맞은 국민카드가 신한ㆍ삼성카드에 앞서 현대차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복합할부는 제품 판매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카드사와 할부금융사가 나눠 영업비용으로 쓰고 있는 상품으로, 금융사들이 지출해야 할 영업비용까지 자동차회사들이 부담하는 비정상적인 상품이라는 것이 현대차의 주장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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