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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기업, 채무보증ㆍ토지리턴매각 금지된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 A공사는 민간참여방식으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면서 SPC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했다. 개발사업의 분양이 저조해 SPC 대신 공사가 750억원의 부채를 상환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2. B공사는 보유한 토지의 매각이 부진하자 토지 매각시 계약 후 6개월 및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4.75%의 이자를 더해 공사에 토지를 되팔수 있는 리턴조건으로 매각했다. 이후 토지 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해 1800억원의 상환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유동성위기에 직면했다.

#3. C공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해 SPC를 설립하고 지분출자하면서 분양률이 65%를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물량을 공사에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최대 2500억원 가량을 매입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토지리턴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임직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또 공사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리턴)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금품을 받을 경우 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결산 기준 지방재정지원을 받고도 299억원 적자가 난 상수도와 1조201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하수도 사업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5개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부당한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임직원의 비리 발생 방지 및 상하수도사업의 만성적 적자해소 등 지방공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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