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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신규계좌 1000개 중 2개 이상이 대포통장인 은행 제재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신규 계좌 1000개 중 2개 이상이 대포통장인 은행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등 제재 기준을 확정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해 사전 예고했다.

시행세칙은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을 막고자 대포통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 명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세칙은 대포통장의 발생을 막기 위한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은행의 기준을 정했다. 금감원은 세칙을 통해 반기별 총 신규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비율이 1000분의 1을 넘는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즉 6개월간 신규로 개설된 계좌가 1000개라면 이중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이 2개 이상 발생한 은행은 대포통장 발생 방지 개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17개 은행의 대포통장 발생건수를 시뮬레이션 등으로 분석해 신규계좌 대비 대포통장 비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당장 올해 하반기 대포통장 발생 비율을 분석해 내년부터 이를 17개 은행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 발생건수와 피해환급 금액이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증가하거나 대포통장 발생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업무를 크게 저해해도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당국의 개선계획을 제출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은행의 임직원은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은행 외에 다른 금융권에 대해서도 조만간 각각의 업권별로 대포통장 발생 기준을 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포통장은 2만2887건으로, 2012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1만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6521건), 우체국(3825건), 증권사(1246건), 새마을금고(1225건) 등이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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