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의 한 벤처기업 A사 대표 김모(31)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남 지사의 회계 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A사의 법인자금 5000만원을 500만원씩 쪼개 자신과 가족, 지인 등 10명의 명의로 남 지사를 후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후원금을 보낸 사람 명단중 생년월일이 ‘2013년생’인 두살짜리 어린이가 포함된 사실을 ‘이상징후’로 포착해 확대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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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짜리 어린이는 벤체 업체 김모 씨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하도록 돼 있다.
‘쪼개기 후원금’을 낸 벤처 업체 대표 김씨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당선된이후 지난 9월29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와 ‘스마트 경기도 구축 협업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MOU 체결에는 남 지사의 이모 특보가 ‘가교’역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는 남 지사를 의원시절부터 7∼8년동안 보좌한 최측근이다.
업무 협약에 따라 김 씨는 경기도에 IT기술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IT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기술 개발에 따른 경기도 자금이 김 씨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와관련, “(벤체업체 김씨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좋아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MOU체결 당시 김씨가 남 지사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벤체업체 대표 김씨와 남경필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조만간 소환, 정치자금법위반혐의와 대가성 의혹이 있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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