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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체계 시험평가,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이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무기체계 시험평가 기능이 기존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되는 등 개정된 방위사업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위사업법이 일부 개정돼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방위산업과 관련해 잇따라 여러 가지 비리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는 위법 행위자들을 발복색원해 지위고하를 막록하고 강력하게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방사청 일부 사업과 국방부 위탁된 것, 그리고 비리업체에 대해서는 고강도 제재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는데, 방위사업 비리 사전예방과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확보를 위해 철저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개정에 의해 일부 기능이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넘어오게 된다”며 “상호 균형과 견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원적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부터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무기체계 소요결정권은 합동참모본부로, 중기계획 작성과 시험평가 업무는 국방부로 이관됐다.

또 방사청이 수행하던 무기체계 적합성 시험평가도 군사력 운용을 관장하는 국방부와 합참이 직접 판정해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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