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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접흡연 민원 장소, ‘베란다·화장실-복도-놀이터’ 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간접흡연 피해를 야기하는 흡연장소로는 베란다와 화장실 등 집 내부(53.7%)가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31.9%)과 단지 내 놀이터 등 저층 근처(12.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해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10개월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은 총 1025건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96.7%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원 내용 가운데는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을 법제화해달라는 요청이 절반 이상(58.3%)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단속 및 계도 요구와 고충 호소(37.1%)가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지난 3년10개월간 접수된 간접흡연 피해를 야기하는 흡연장소별 민원 건수.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해 복도와 계단 등 공용구역을 금연구역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또 민원제기자는 남·여 모두 30대가 49.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는데, 30대 가정에 7세 이하 영유아와 임산부 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기별로는 3분기에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됐는데, 여름철 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2013년 6월 PC방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같은 해 공동주택에서도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동주택 흡연은 최근 들어 주민 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복도와 계단 등 공동 생활공간 금연구역 의무화 방안뿐 아니라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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