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S병원, 신해철에 위벽강화술 진행…가족 동의 받았다”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故 신해철 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강모 원장이 경찰 조사에서 “동의 하에 수술을 시행했다”고 밝히면서 신 씨 유가족 측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또한 금식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의료 과실에 대한 의혹을 반박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위 유착 박리수술에 대해 신 씨가 직접 동의했고 이에 대한 동의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원장이 유착 수술 과정에서 위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하는 수술을 했고, 약해진 부분을 접는 수술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축소수술의 의미가 대부분 비만수술로 알려져있는데, 신 씨가 진행한 수술과 비만방지를 위해 위를 접어서 용적을 작게 하는 수술은 같은 형태의 수술”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실제로 위벽강화술과 위용적 축소술은 영어로도 똑같이 표기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경찰 결과는 신 씨 측의 주장과 배치된다. 그간 신 씨의 가족 측은 강 원장이 동의하지 않은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신 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고인이 장협착 수술을 받은 후 원장이 수술도 잘 됐고 위도 꿰맸다며 이제 뷔페에서 2접시 이상은 못 드실 거라고 말했다”라며 “이러한 수술은 동의없이 이뤄진 것이며, 같이 동행했던 매니저와 고인의 아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강 원장은 소환조사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강 원장은 신 씨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T촬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CT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반드시 CT를 찍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가족이 “수술 후 미음을 먹어도 된다고 했으며, 금식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신해철 씨가 여러 차례 입ㆍ퇴원을 반복한 만큼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이 강 원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신해철 사망사고의 수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까지 S병원의 수술실 간호사 2명과 병상간호사 4명, 강 원장까지 총 7명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향후 필요에 따라 신 씨의 부인을 추가로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검 결과를 받아보고 여러 진술을 종합해 필요에 따라 강 원장도 재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