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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선거기간중 후보사퇴땐 보조금 전액 반환” 선거법 개정안 등 발의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선거 나흘을 앞두고 전격 사퇴하며 선거보조금 반환 논란을 일으켰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같은 전례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0일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추천 후보자의 사퇴시한을 법에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한 경우 정당이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는 앞서 지적한 사례와 더불어 선거운동기간 중 야권단일화 등을 통해 후보자가 사퇴하는 폐해를 막기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후보 사퇴 가능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후보자가 선거일에 임박하여 후보단일화 등의 이유로 사퇴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해왔다.

윤 의원은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표가 휴지조각이 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로 사퇴시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정당추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한 경우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정당추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하거나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정당추천 후보자의 임의적인 후보사퇴로 유권자가 행사하는 소중한 권리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정당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후보직을 사퇴해서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행법의 불합리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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