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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공무원 밥그릇은 두개… 연금에다 월급 받는 퇴직자 1만6천명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적자를 혈세로 메워주는 공무원연금 등을 받으면서 퇴직 후 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1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퇴직 공무원ㆍ교직원ㆍ군인으로, 재직 시 고위직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국세청이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ㆍ국군재정관리단에 제공한 종합소득세 자료를 보면 작년에 연금을 일부라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ㆍ사립학교 교직원ㆍ군인은 총 1만6059명(평균연봉 5865만원)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1만624명(〃 629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과 퇴역 군인은 각각 1953명(〃 5189만원), 3482명(〃 4941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서 ‘1인당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에 따라 연봉으로 환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의 목록을 국세청에서 넘겨받아 소득을 심사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깎는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연금의 최대 50%를 깎고, 국가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현행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일부 지급정지하는 소득기준은 연봉 5193만526원이다.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서 이 금액 이하의 연봉을 받으면 자신의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일부 지급정지 기준은 연봉 3415만7292원이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이 공무원연금보다 낮을 뿐 아니라 연금을 감액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애초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소득심사 대상 소득에 근로ㆍ사업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돼 있었으나 이후 안전행정부와 여당안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은 총 1만9739명에 이들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406만원이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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