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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 반드시 예산편성돼야”
[헤럴드경제]청와대는 9일, 취학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의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해 누리과정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해 “누리 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있다”며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그것이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 찬성해서 이뤄진 것이고, 동의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지금 와서 예산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 (예산)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의무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수석은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도 인정하며, 중앙정부는 그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와 함께 한ㆍ호주 및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과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법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5개 법안, 클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서비스규제 관련 해소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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