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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등록부, 앞으로 ‘원하는’ 정보만 표시해 뽑는다
[헤럴드경제]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시 ‘원하는’ 정보만 표시해 뽑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옛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나 이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필요없을 경우 노출하지 않고도 각종 신분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람이 필요한 정보만 직접 선택해서 표시하는 방식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내용을 담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문서를 ‘일반증명서’와 과거기록까지 전체를 표시하는 ‘상세증명서’로 나눴다. 신분 증명을 하려는 사람에게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만 하도록 했다.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이혼이나 전혼자녀ㆍ개명ㆍ입양취소 등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하다.

‘일부증명서’라는 이름으로 현재 신분관계만 표시하는 제도는 2009년 이미 도입됐다. 그러나 명칭의 부정적 느낌 때문에 이용률이 1.5%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일반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사용시키고 상세증명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쓰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나친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한부모가정이나 이혼ㆍ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입양경력자등의 정보가 노출되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출생ㆍ사망신고도 개선됐다.

개정안은 출생신고를 할 때 병원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는 성인 2명의 인우보증만으로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 전과자 신분세탁이나 불법 국적취득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는 허술한 인우보증제를 이용해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이 낳은 아이 18명을 한국 국적으로 출생신고 한 뒤 베트남으로 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을 처리한 뒤 관련 기관끼리 사망사실 통보를 주고받도록 명확히 규정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범죄 발생을 차단하기로 했다.

부모나 친족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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