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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 담합벌인 7개 건설사 152억원 과징금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며 짬짜미를 벌인 7개 건설업체가 모두 150억원 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한진중공업ㆍ동부건설ㆍ계룡건설산업ㆍ두산건설ㆍ한라ㆍ삼환기업ㆍ코오롱글로벌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2억1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또 담합에 가담한 법인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담합을 실행한 고위임원 7명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09년 10월 6일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 대해 동부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자 동부건설이 대가를 요구하며 이를 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달청이 같은날 발주한 금강살리기 1공구(서천지구) 사업에서는 계룡건설산업이 낙찰받고,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키로 합의했다.

한라,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 23일 발주한 한강 살리기 17공구(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상호간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공사추정금액의 90~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 받는 방법으로 들러리 담합이 이뤄지는 건설업계의 담합관행을 밝히고 이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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