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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잡는 ‘몸캠 피싱’ 해결책은?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광화문 인근 건물 옥상에서 지난 4일 대학생 A(25) 씨가 투신해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개월 전 알몸 화상채팅을 이용한 협박, 일명 ‘몸캠 피싱’에 낚여 자신의 알몸 사진이 교내에 뿌려지는 것을 걱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온라인을 통한 ‘몸캠 피싱’이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빚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한 ‘몸캠 피싱’이 위험한 점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삽시간에 지인들에게 유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 조직은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모 등 가족을 포함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이들의 전화번호로 동영상을 전송한다. 


단순 협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을 초대해 배포한다.

이러한 범행이 가능한 이유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미리 숨겨뒀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피해자와의 알몸 채팅 과정에서 ‘통화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코드가 담긴 파일을 전송해 피해자에게 다운로드 받게 한다. 이를 받을 시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모조리 범죄 조직에 넘어간다. 범죄 조직은 이렇게 손에 넣은 전화번호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씩 돈을 요구한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경북에 살던 34세 남성이 몸캠 피싱 조직의 협박에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엔 무려 8000여 명으로부터 수십 억을 뜯어낸 범죄 조직원들이 붙잡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범죄는 쉽게 뿌리 뽑을 수 없다.

대부분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범행을 저질러 수사가 쉽지 않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것도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 피싱 범죄 조직 중 검거된 곳이 손에 꼽힌다”며 “사실상 범죄 조직을 추적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알몸 채팅이나 파일 설치 요구에 응해선 안된다”며 “몸캠 피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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