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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초가’ 현대중공업 노조, 어떤 선택할까
-7일 오후 3~5시 예정된 부분파업 유보…정병모 위원장 “당당한 권리행사 위한 정책 세우겠다”
-교섭 장기화ㆍ역대 최대 규모 적자ㆍ파업 찬반투표 불법성 시비 등 ‘사면초가’
-파업 유보에 일부 강성 조합원 집행부 불신↑…勞勞갈등 악화 우려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반년 째 진행되는 교섭에 투쟁 동력이 느슨해졌고, 회사의 역대 최대 규모 적자와 하락세인 주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사측이 ‘파업 찬반투표’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노조는 7일 예정됐던 부분파업까지 유보했다. 파업 유보를 놓고 노조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 노노갈등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7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3~5시까지 예정돼있던 부분파업을 전면 유보했다. 정병모 노조위원장은 6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파업 유보 결정을 내렸다.

사측이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에 불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 원인이 됐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공문을 통해 지난 9월23일부터 사흘간 예정돼있던 파업 찬반투표(총회) 기간을 한 달간 연장한 후 파업을 가결한 것에 대해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무리한 쟁의행위다. 부분파업은 적법성을 상실한 행위로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설명> 지난 9월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열린 임금 및 단체협상 조합원 보고대회에 모인 현대중공업 노조원들. <사진=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정병모 위원장은 7일 오전 쟁대위 소식지를 통해 “불필요한 적법성 시비에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왜곡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적법성 논란을 피하고, 조합원들이 더 당당하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파업이 유보되면서 노조 내부에서도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집행부의 투쟁 방침을 적극 지지했던 강성 조합원들 사이에서 ‘실망스럽다’, ‘허탈하다’ 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섭 장기화로 노조 내부의 갈등이 불거져온 상황에서 파업 유보 결정이 이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우리도 파업 투표를 방해한 회사를 고소하자’며 강경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파업 유보 결정이 노조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년 째 교섭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투재 동력을 느슨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전면 파업 등 강경한 쟁의 행위를 이어가기엔 회사가 2ㆍ3분기에 3조2272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

계열사의 동향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 그룹 내 조선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현대중공업보다 먼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미포조선은 이를 두고 7일 오전 현재 조합원 투표가 진행 중이며, 현대삼호중공업은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돼 이후 일정을 다시 계획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 계열사 3사 노조 에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300만원, 2015년 1월부터 정년 60세 확정,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기금 20억원 출연 등을 제시한 상태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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