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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중공업 노조 ‘부분파업’ 유보…사측, ‘파업 찬반투표’ 불법성 지적
-7일 오후 3~5시 예정된 부분파업 유보
-정병모 현대중 노조위원장, 오후 6시 보고대회 통해 배경 및 추후 계획 발표
-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 잠정합의안 마련…삼호중공업 대의원대회서 부결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7일 오후 예정됐던 부분파업을 유보했다. 사측이 파업 찬반투표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 원인이 됐다. 일단 파업은 면했지만 이번 결정이 앞으로 노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6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파업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노조는 애초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었다.

부분파업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유보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사측이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진행에 불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 원인이 됐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공문을 통해 지난 9월23일부터 사흘간 예정돼있던 파업 찬반투표(총회) 기간을 한 달간 연장한 후 파업을 가결한 것에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사진=현중노조>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기간을 연장하고, 조합원들에게 찾아가는 방식의 투표가 자율적이고 무기명이어야 하는 투표방식에 어긋난다는 것”이라며 “노조는 적법성을 따져 다시 준비해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업은 면했지만 이번 파업 유보 결정이 앞으로 노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노조 내부에서는 정 위원장이 직권으로 부분파업을 유보한 것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노조원은 집행부의 파업 유보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리도 파업 투표를 방해한 회사를 고소하자’며 강경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노조 집행부는 이날 오전 쟁대위 소식지와 오후 6시 예정된 보고대회를 통해 정 위원장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파업 유보의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성 시비로 노사 관계가 더욱 악화될지 아니면 파업 유보를 계기로 극적 타결을 이룰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한편 현대중공업 그룹 내 조선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지난 6일 오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미포조선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반면 현대삼호중공업은 노조 대의원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상황이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이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미포조선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발표가 될 예정이다. 만약 잠정합의안이 가결된다면 현대미포조선은 그룹 내 조선계열사 중 처음으로 임단협을 타결하게 된다. 미포조선 노사의 타결 여부는 앞으로 현대중공업과 삼호중공업의 교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 계열사 3사 노조 에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300만원, 2015년 1월부터 정년 60세 확정,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기금 20억원 출연 등을 제시한 상태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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