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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미포조선, 임단협 잠정합의…7일 오전 조합원 찬반투표
-노조, 사측 제시안 수용…임금 3만7000원인상
-현대중공업 노사는 합의점 못찾아…7일 오후 3~5시 부분파업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올 해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6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제34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통상임금 100%+300만원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다.

성과금의 경우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 연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기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 가운데 600%는 매월 50%씩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100%는 연말에 지급한다는 안에 합의했다.

노조는 7일 오전 8~10시까지 전체 조합원 2905명을 대상으로 찬판투표를 진행해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노사는 1997년 이후 18년 연속 무파업 타결을 기록하게 된다.

반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49차 교섭을 열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현대중공업도 현대미포조선과 같은 임금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격려금 100%(주식으로 지급)+300만원 등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사측은 당초 1차 제시안에 포함됐던 월차폐지를 철회해 수정안을 다시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 측은 “문구만 바꾼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먼저 임단협에 합의하면서 노조는 적잖은 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부분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가 제시한 부분파업 세부지침에 따르면, 파업지역은 울산 사업장에 국한하며 군산, 음성, 서울 사업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선 사업부 인력과 협력업체 직원, 파견 및 야간 근무자는 파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조는 파업출정식을 열고 울산 사업장 내 도로를 따라 행진하는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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