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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車금융에도 ‘방카 25% 룰’ 도입 검토…현대차ㆍKB카드 협상결과가 관건
[헤럴드경제=신소연ㆍ서경원 기자]금융당국이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자동차 금융에도 ‘방카슈량스 25% 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카드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차와 KB국민카드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이 룰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창구에서 파는 보험 상품으로, 방카 25% 룰은 은행지점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보험 계열사를 가진 은행이 계열사 밀어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6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ㆍ기아차와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금융 독과점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여신업계에도 방카슈랑스 25% 룰을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의 현대ㆍ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2011년 86.6%에서 지난해 74.7%로 낮아진 뒤 올해는 60%대까지 떨어졌으나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금융에 방카 25% 룰 규제가 적용되면 현대캐피탈은 현대ㆍ기아차의 할부금융 비중을 25% 이상 취급할 수없게 된다.

이에 현대캐피탈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고객 자율에 따라 형성된 차 금융 구조를 당국이 인위적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건 자유시장체제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GM대우(아주캐피탈), 르노삼성(RCI) 등 경쟁업체들도 모두 캡티브 파이낸싱(전속 금융)의 점유율이 높은 수준이다.

당국의 방카 25%룰 검토를 두고 최근 현대차가 KB국민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에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한 것에 대한 ‘괘씸죄’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최종적으로 KB국민카드가 현대ㆍ기아차에 대한 복합할부금융을 못하게 되면 방카 25%룰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복합할부 상품은 자동차를 사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차값을 결제하면 캐피탈 회사가 먼저 돈을 갚고 고객으로부터 매달 할부금을 받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회사가 결제 대금의 1.9% 안팎을 결제 수수료로 챙기게 돼 최근 현대차가 이를 장기적으로 0.7%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며 들고 일어섰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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