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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국(局) 아닌 과(課) 단위로 경찰에 흡수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해양경찰 해체에 따라 해경의 수사 기능이 과(課) 단위로 경찰에 흡수되는 방안이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경찰청은 그동안 해경의 수사ㆍ정보 분야를 넘겨받아 해사국(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해경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관된다. 다만 해상 사건의 초동 대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상 수사권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맡겨두기로 했다.

이에 해양 발생 사건 외 해경의 수사 기능만이 신설되는 경찰의 지능범죄수사2과(수사2과)에 편입될 계획이다.


경찰청 본청과 지방청 그리고 전국 16개 해양경찰서에 수사2과가 신설돼 기존에 해경이 맡던 육상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이를테면 어선원의 숙박비ㆍ술값 등 명목 임금 착취 등 항ㆍ포구와 여객터미널 등에서의 수사활동 기능을 경찰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본청의 경우 1국 7과(수사기획ㆍ강력범죄ㆍ지능범죄ㆍ특수수사ㆍ범죄정보ㆍ과학수사ㆍ수사개혁)의 수사국 직제가 1국 8과 체제로 개편된다.

앞서 경찰청은 해경 수사ㆍ정보 기능을 넘겨받아 해사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해사국장은 경무관급이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길 경우 해상에서의 사건ㆍ사고 시 초기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결정됐다. 당초 경찰에 넘기기로 했던 해경 정보 기능은 경찰에 흡수되지 않으며 해경 수사인력 430명 가운데 일부만 경찰에 흡수되는 안을 정부는 논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해경 수사기능 일부를 과 단위로 경찰에 넘기는데 합의르 봤지만 세부적 내용은 아직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경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이후 경찰 산하 조직으로 있다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된 1991년 해양경찰청이 됐다. 1996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해수부 산하로 들어가 완전히 경찰과 분리됐으나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약 23년만에 해경의 일부 수사기능이 경찰에 흡수되게 됐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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