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불법 고금리대부업 뿌리뽑는다…국세청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원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대부업자가 법정 상한선을 훌쩍 넘는 고금리 이자를 받거나, 협박 등의 방식으로 빌려준 돈을 받아 탈세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5일 금융권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피해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고금리로 사채를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 중이다. 특히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를 비롯해 법정 이자 상한기준을 넘는 이자를 수취하는 등 탈세 소지가 있는 대부업자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하면서 탈세를 하는 대부업자다.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이자 상한은 현 시점에서는 연 34%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 4월 2일 이후 계약 체결 또는 갱신한 계약에 국한된다.

지난 2007년 10월 3일 이전 체결 및 갱신 대부 계약의 경우 66%, 2007년 10월 4일~2010년 7월 20일은 49%, 2010년 7월 21일~2011년 6월 26일은 44%, 2011년 6월 27~2014년4월 1일은 39%가 법정 이자 상한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436명의 대부업자에 대한 탈세 신고를 접수 받아 321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약 74억원을 세금을 추징했다. 앞서 2012년에도 신고된 250명 중 160명을 조사해 260억원을, 2011년에는 신고대상자 214명 중 116명을 조사해 109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탈세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즉 대부업자와의 계약서,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 지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장부가 필요하다. 장부 등을 직접 제시하지 못해도 해당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도 증거자료로 인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할 경우 신분보호는 물론 신고내용도 최소한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국세청 홈페이지내 탈세제보 또는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403명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6117억원을 추징했다. 2009년 151명(635억원), 2010년 242명(724억원), 2011년 269명(897억원), 2012년 361명(2897억원), 2013년 380명(964억원) 등이다.

kyk7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