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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기업소득환류세제, 국내 투자 우대”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기업의 유보이익을 투자나 임금, 배당 증대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키로 한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액 산정시 국내 투자를 우대하고 부동산 매입은 업무용도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의 범위를 질의하자 “국내 투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투자가 늘면서 국내 산업이 공동화되는 만큼 해외투자보다 국내 투자에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10%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세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으로 투자의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부동산 매입을 어느 정도까지 투자로 인정할지에 대해선 “업무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업의 공장 용지 취득과 같은 부동산 취득만 투자로 정하고 임대나 시세 차익 목적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은 기업소득환류세 부과 대상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세 부족에 따라 수조원대의 예산 불용(不用)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불용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5%대로 설정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을 현 정부에선 7% 이상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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