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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34개 중 4개만 선고에 영향 ”
최근 3년 1심판결 분석결과
아동청소년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이 모호해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13세 이하 아동청소년성범죄 선고 결과들에 대한 집행유예 판단 기준 34개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결과에선 집행유예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4개 정도에 불과해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찰연구’에 게재된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결정인자 평가 연구’에 따르면 2009년 7월1일부터 2012년 5월14일까지 1심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469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34개의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들 중 실제로 선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4개 정도에 불과했다.

대법원 양영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34개 기준은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우발적 범행, 임신, 중한 상해,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이다. 그러나 선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중 의미있는 기준으로 작용한 것은 계획적 범행이었는지, 동종전과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해당 범행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 등 성폭법 5조에 규정 형태의 범행인지, 피고인이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를 가졌는지 등 4가지 정도였다.

연구에 따르면 계획적 범죄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65%가량 낮아졌고,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를 가진 경우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71.7% 낮았다.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87.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60% 가량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 기준들을 제외한 나머지 30개 기준은 집행유예 선고 여부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구진은 “집행유예 선고기준은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내용들로 구성돼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주요 참작 사유로만 집행유예 기준을 간소화하거나 객관적 인자들로만 성범죄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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