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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고속鐵 수주 담합…14개 건설사 기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 13개 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담합을 한 대형 건설사 등 14곳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GS건설, SK건설 등 14개 건설사를 건설사업기본법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형건설사들의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들은 지난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조만간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 “건설사 간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줄이고 각 건설사가 골고루 보다 손쉽게 낙찰을 받도록 하자”며 입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사 21개를 선별했다. 이들은 21개사를 다시 ‘빅7’ 건설사로 구성된 A그룹과 한진중공업, 두산건설 등으로 구성된 B그룹, 롯데건설, 동부건설 등으로 구성된 C그룹 등 3개조로 나눈 뒤, 13개 공구를 각각 4~5개 씩 나눠 임의로 배정했고, 미리 합의한대로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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