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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S병원장 곧 소환”…신해철 사망수사 급물살
“위에서 15㎝ 봉합흔적 발견”…“부검결과 병원 주장과 배치
“병원 직접과실 판단 어려워…“시술과정 업무과실 집중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지난 3일 고 신해철 씨에 대한 부검을 끝내고 1차 소견을 발표하면서 경찰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S병원 원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국과수 발표에 따라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1차 부검결과로 병원의 직접적인 과실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금명간 송파구 S병원 원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현재는 S병원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과 협의해 소환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신 씨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의 상황이 중요한만큼 필요에 따라 아산병원 관계자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압수물의 분석과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를 토대로 병원의 과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S병원에서 압수수색 후 확보한 차트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S병원은 그동안 “위 축소 수술을 하지 않았다”며 유족 측의 주장을 반박해 왔다. 하지만 국과수는 1차부검 결과 브리핑에서 “신 씨의 위에서 15㎝가량을 봉합한 흔적을 발견했다”며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심낭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이곳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천공은 의인성 손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검 결과가 S병원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천공발생의 원인과 시술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조사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국과수의 발표 내용이 병원의 직접적인 과실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수사 진전 상황은 더딜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인성이라는 발표 내용을 보면 시술 과정의 문제를 의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CT 등을 좀 더 살펴보겠다는 것은 천공이 수술 기구에 의해 생긴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윤태중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수술 후 작은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 씨의 천공이 이러한 염증이 악화돼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신 씨가 수술 직후 사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과실과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서지혜ㆍ이수민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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