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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3사 점유율 경쟁·과도한 판매촉진금...불법보조금 고리 놔둔채 만든 단통법 문제
단말기 유통법도 ‘대란’을 막지 못했다. 어김없이 불법 보조금이 쏟아졌고, 정보 비대칭으로 싸게 사는 사람과 두 눈 뜨고 바가지를 쓴 사람이 나타났다. 싸게라도 팔아 매출과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려는 ‘박리다매’상술과,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이해 관계, 즉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법과 행정력으로 막겠다는 시도는 한 달 만에 ‘실패’임을 자인하고 만 것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출시일 경품까지도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 형사처벌도 검토하겠다’며 단통법 사수 의지를 강조했지만, 단 하룻만에 ‘무용지물’이 된 것은, 이통 3사의 점유율 경쟁, 그리고 과도한 판매촉진금이 자리잡고 있다.

아이폰6부터 SK텔레콤과 KT는 물론 LG유플러스가 가세하면서 아슬아슬했던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50% 수성, 그리고 KT의 30% 안정이 위협받았다.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서 10%선에 불과하지만, 1년에 단 한번 신제품이 나오는 아이폰의 특성 상 출시 초 사용자들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출시와 동시에 시장 기선을 잡지 못하면 전체 점유율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통 3사는 대리점을 관리하는 자회사 등을 통해 직영 대리점 등에 아이폰6, 특히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던 아이폰6 16기가 모델에 대한 판매촉진금을 올렸고, 이 돈은 다시 대형 대리점이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몇몇 대형 판매점을 통해 ‘불법 보조금’으로 풀린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 대리점, 그리고 소비자 사이 계약에 집중하고 있다. 불법 보조금의 재원이자 뿌리인 이통 3사가 유통 자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그리고 또 이들 유통 자회사가 관리하는 직영 대리점에 뿌리는 ‘판매촉진금’은 정당한 상거래로,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논리다.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대응도 한 발 늦을 수 밖에 없다. 방통위 담당자는 “예의주시 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지만, 과거 사례를 수집하고 위법 정도를 판별하는데만 한 달 이상 걸리곤 했다. 이 같은 상황은 단통법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 불법 보조금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통사와 대리점, 그리고 판매상 간 오가는 ‘판매촉진금’ 같은 고리는 놔둔 채, 단통법을 만든 것이 문제”라며 “단속을 강화해봐야 소위 대란을 주도하는 통신사, 대리점은 빠지고 또 몇몇 영세 판매점들만 처벌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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