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리츠 소유 주택 처분 제한 기간 ‘3년→1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리츠(부동산 투자회사)가 사들인 주택을 되팔지 못하도록 제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리츠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처분제한 기간을 3년으로 했던 것을 1년으로 줄였다.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리츠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은 또 리츠가 다양한 유형의 사채를 발행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담보부사채 또는 투자 등급의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만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리츠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또 실물부동산만 인정됐던 리츠 소유 부동산의 범위가 부동산 소유권, 신탁수익권 등을 보유한 법인 또는 조합이 발행한 증권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다른 리츠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 외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외국의 리츠 등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도 자산으로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고 리츠 산업도 활성화되도록 취득한 주택의 처분 제한기간 완화, 투자 구조의 다양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