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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홈쇼핑은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헤럴드경제]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한 홈쇼핑업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전망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조사를 마친 홈쇼핑 6개사의 혐의 내용을 보니 마치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같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한 6개 홈쇼핑 업체는 GS, CJ, 현대, 롯데, NS,홈앤쇼핑이다.

신 처장은 “홈쇼핑 업체들은 (납품업체들에게) 구두로 미리 얼마 만큼의 상품을 입고하라고 시키면서 (계약) 서면은 방송 당일이나 그 이후 교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다보니 당초 구두로 발주했을 때와 다른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고객에게 사은품을 줄 때 홈쇼핑 업체와 납품업체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데, 그동안 방송 시간 내 또는 방송이 끝난 뒤 2시간 이내에 사은품을 줄 때는 납품업체가 100%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신 처장은 이번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조사가 지난 2012년 마련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그러면서 “그동안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했다”며 강한 제재를 시사했다. 공정위는 연내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전원회의 심의를 할 계획이다. 신 처장은 “앞으로 유통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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