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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포 이전 인테리어 공사 비용 40%는 가맹본부가 부담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앞으로 점포를 옮기면서 간판을 교체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벌이는데 드는 비용의 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의 거의 전부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가맹점 사업자가 개량한 기술을 가맹본부에게 제공할 경우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가맹점사업자의 개량기술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일부터 사용을 권장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간판교체 비용이나 인테리어 공사 비용과 같이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점포 확장ㆍ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 수반하지 않는 경우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토록 했다.

또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전 1~6시 심야영업시간대의 매출이 비용에 비해 저조해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치 않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업시간 구속행위로 간주한다,

아울러 가맹금반환 청구권 행사기간은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한다.

이밖에 가맹점사업자는 개량기술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받고, 가맹본부에게 개량기술 제공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제정ㆍ보급돼 있다.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90% 이상의 업체에서 표준계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또는 가맹사업운영 중의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주요 가맹본부에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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