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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세계지리 오류 상고 포기…피해학생 구제책 제시
국회와 협의 ‘특별법 제정’ 추진

교육부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류를 두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또 피해 학생 구제책이 제시됨에 따라
향후 실제 구제 과정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고통을 준 것에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평가원은 상고를 하지 않고 결과를 수용해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피해 학생 구제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또한 해당 문항에 대해 기존에 정답 처리됐던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황 장관은“ 피해 학생들이 정원외로 추가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될 예정”이라며“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학생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내년 2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른 피해 학생들에대한 구제책을 제시했다. 피해 학생들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지원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제소 기간 도과 등으로 실질적인 구제가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등과 구제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들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현재 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2014학년도 수능세계지리 성적 재산정 결과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2014학년도 대입에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 적용시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된다.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구제되며, 정시의 경우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추가 합격이 결정된 학생들은 2015학년도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지만, 이미 대학에 입학해 1년을 이수한 학생들 중 성적을 재산출한 결과 작년에 지원한 대학에 합격한 경우 편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는 대학 등과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19일 이전까지는 해당 학생들의 합격과 불합격여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수능 출제진 대상 문항 제작ㆍ검토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보강ㆍ운영하는 등 연수를 강화해 출제진의 문항 제작ㆍ검토 능력을 높이고, 영역 간의 교차 검토를 내실화하고, 최종 단계의 전체 상호 검토에 참여하는 출제ㆍ검토위원의 수를 확대해 문항 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출제 근거자료 작성 시 문항에 활용된 데이터와 교과서에 소개된 자료의 부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이의신청 및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 단계부터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게 된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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