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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행정처분 앞두고‘시끌시끌’
대한항공 노사 “원칙대로 엄정처리”요구
아시아나는 ‘운항정지 처분 막기’ 총력전
IATA 행정처분 부당성 지적에 내정간섭 논란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업계가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소 45일에서 최대 90일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이나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떻게든 운항정지를 막아보려는 아시아나항공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대한항공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행정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국토교통부에 공문 형식으로 지적하면서 내정간섭 논란까지 일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11월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 같은달 중순까지는 최종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행정처분을 앞두고 대한항공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운항정지 등의 강한 처분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 노조가 지난달말 ‘아시아나의 운항정지 처분이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회사 차원에서 과태료가 아닌 운항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정부가 괌 사고 등 대한항공의 사고 때는 노선 면허 취소나 운항정지 등의 강한 조치를 했다”며 “정부의 행정처분은 일관성 있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가 이뤄진다면 최대 300억원의 영업손실은 물론, 20여년 동안 구축해온 현지 판매망이 와해되고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항정지 처분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항공사간 국제협력 기구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지난 29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은 과도한 정부규제’라는 내용의 총재명의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다.

국제협력기구가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문을 받은 국토부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국장)은 “(IATA의 공문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행동이냐”며 “가능한 빨리 행정처분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국ㆍ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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