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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 사건’ 가해 병장, 징역 45년 선고…유가족 “살인자” 외치며 오열
[헤럴드경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6)에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살인죄 혐의는 무죄로 판결나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에서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이 병장 등 4명은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일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병장은 징역 45년형이 선고됐으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적용한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 하모 병장(22)은 징역 30년, 이모 상병(21)과 지모 상병(21)은 징역 25년, 폭행 방조로 연루된 유모 하사(23)와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21)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윤 일병의 가족들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살인자”를 외치며 법정에 흙을 뿌리는 등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사람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 이 나라를 떠날거야”라며 오열했다.

앞서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윤 일병에게 잠을 못자게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의 가혹행위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일병 사건 판결에 누리꾼들은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살인죄는 왜 무혐의 결론 난 걸까”,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징역 45년? 영남제분 회장은 집행유예, 의사는 벌금형에 이어 또 씁쓸한 결과네”, “윤일병 사건 가해자 징역 45년, 이게 살인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살인죄란 말인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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