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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주거대책> 정부, 월세 대출 제도 첫 시행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저소득층에 월세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재편되고 있는 데 따라 월세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30일 ‘서민주거비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자력이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것.

지원대상은 학교 졸업생으로서 취업 준비생이거나 근로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또 EITC(근로장려세제) 가입자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연소득(부부합산)이 3000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한부모 가정 포함)로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 졸업후 3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이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다.

지원금은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으로 한다. 대상자는 내년에 선정돼 2년간 혜택을 받는다. 720만원 한도로 대출한 후 3년 유예기간 후에 월세대출금을 갚도록(3년 거치후 일시상환,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한다.

정부는 월세 미반환 위험에 대비해 월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 가입을 의무화하고,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로 1년이상 대출을 이용한 경우, 향후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시 금리 0.2%포인트를 우대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 규모로 700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한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디딤돌 대출 금리를 현행을 유지하되, 2015년 한시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0.2%포인트 추가우대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3년내 상환시 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조정도 검토해 저리로 돈을 빌려 내집 마련이 쉽도록 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전세가격 상승, 빠른 월세전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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