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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주거대책> 지지부진한 준공공임대, 혜택 대폭 늘린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대신 임대료 규제를 받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서민주거비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준공공임대주택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확대하고, 준공공임대 다세대·연립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올 1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됐으나 의무에 비해 혜택이 부족해 9월까지 254가구만 등록할 정도로 실적이 미미하다고 보고,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우선 준공공임대 다세대·연립 층수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다세대, 연립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위 심의를 거쳐 층수제한을 기존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 연립은 층수제한(4층)이 있어, 5층짜리 다세대, 연립 건설 불가능하다.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준공공임대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폭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와 관련해 재산세 감면법안은 통과됐으나, 소득세·법인세 감면(20→30%), 양도세 면제(3년내 구입시) 감면법안(조특법)은 계류 중이다.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향후 2년간 한시)한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매입물량 범위 안에서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 확약을 해주기로 해 준공공임대 사업을 하는 민간임대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내년 한시적으로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지원 금리를 2.7%에서 2.0%로 인하해 보다 많은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준공공임대는 임대주택법상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지자체와 사회적 협약으로 보육 등을 위한 특수목적용 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준공공임대 규제는 적용(10년 이상 의무임대, 인상률 연 5% 이내)한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 확약을 하면 LH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확약대상을 확약시 시세가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매입물량 범위 내(향후 2년 동안 연간 2000가구 정도로 한정)에서 확약을 체결한다면 LH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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