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민주거대책> 장기임대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보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장기 임대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서민주거비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민간이 쉽게 장기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까지 부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을 추가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

예를들어 국토계획법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00%지만 서울시는 150%로 운영해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20% 인센티브 조례에도 실제 용적률은 180%(150%의 1.2배)에 불과하다.

이에,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10년 이상 장기임대 건설시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부여해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장기임대주택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경우 주거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의 경우 이미 조례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에 20%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상한 적용으로 인한 급격한 주거여건 악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늘려 민간이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한시적으로 가구당 지원한도를 규모에 관계없이 1500만원씩 인상하고, 60∼85㎡ 주택의 겨우 금리를 3.7%→3.3%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기준시가 6억이하, 전용 135㎡ 이하)을 2015년말까지 취득해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는 장기임대주택 물량을 현재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