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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3사 아이폰6 경품잔치도 단통법 위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오는 31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아이폰6’ 출시 행사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0만원 상당의 충전독,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만든 전용 케이스, 47인치 TV 등을 행사장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데 대해, 정부는 단통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지원금’으로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30일 “경품도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며 “아이폰6 출시 행사 등 최근 통신사들이 시행했거나, 시행할 예정인 경품 행사들도 편법적인 추가 보조금 지급의 사례로 보고 주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고나 공시한 지원금 외에 이벤트를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단말기유통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의지다.

최근 방통위가 홈쇼핑을 통해 스마트폰을 팔고 있는 일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주의’ 공문을 보낸 것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에 TV나 냉장고 등을 묶어 팔며, 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낮게 파는 방식으로 사실상 스마트폰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심각한 단통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 사업자임을 고려, 일단 주의를 촉구했다”며 “하지만 이 같은 편법 보조금 추가 지급 상황이 계속될 경우 직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품 이벤트나 홈쇼핑의 묶어 팔기를 방치할 경우, 지원금 상한을 엄격하게 제한한 단통법 자체에 심각한 누수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이통 3사의 아이폰6 출시 행사나 홈쇼핑의 묶어 팔기가 계속될 경우, 일반 대리점에서도 이벤트를 명목으로 환금성이 높은 경품을 살포하는 행위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엄격한 법 적용 방침에 대해, 아이폰6 출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 3사는 당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추첨을 통해 일부 고객에게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자칫 단통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지 재검토에 나섰다.

KT는 31일 동대문에서 예약 가입자 중 200명을 선별, 10만원 상당의 전용 액세서리를 제공하고, SK텔레콤은 출시 행사 참여 고객 전원에게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 ‘제레미 스캇’이 디자인한 특별한 아이폰 전용 케이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LG유플러스는선착순 800명을 대상으로 47인치 TV 등 푸짐한 사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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