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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빼돌린 의약품으로 무면허 시술한 일당
-판매 실적 올리려 과다 주문 후 남은 물량 불법 유통 적발
-처방없이 전문의약품 불법 투약 간호조무사 등 입건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피로 회복과 미백 효과 등으로 여성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주사를 불법으로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용과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며 전문 의약품을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보건범죄특별법 및 약사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김모(56ㆍ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약품을 불법유통한 제약회사 직원 박모(32) 씨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주사이모’로 불리는 간호조무사 2명은 2009년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나 주부 등 1100여명을 대상으로 일명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등을 불법으로 투약해 총 2억7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들에게 ‘백옥주사’는 피부 미백 효과, ‘신데렐라 주사’는 피로회복 효과, ‘마늘주사’는 원기회복에 좋다는 식으로 홍보해 손님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연락이 오면 출장 서비스 형식으로 신경치료제나 난청치료제, 비타민 결핍 보충제 등을 비롯한 진통제와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을 병원가격 6만~7만원 보다 저렴한 2만~3만원에 투약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맞은 손님들 중에 가정주부나 회사원 뿐 아니라 감기 치료 목적으로 항생제를 맞은 초등학생과 노인들도 있었으며 1인당 수백 대의 주사를 맞은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투약한 주사들은 최근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백옥주사’는 피부 일부만 하얗게 되는 백반증을 수반할 수 있고, ‘마늘주사’의 경우 쇼크나 발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씨 등 제약회사 직원들은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당 약품을 의사 면허가 없는 이들 간호조무사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래처인 대형 병원이나 의약품도매상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브로커를 통해 약품을 유통했다.

박 씨 등은 지나친 판촉경쟁으로 인한 실적 부담 속에서 영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과다 주문된 의약품을 불법 유통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 의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없는데 이러한 약물을 오남용해서 부작용을 입었다는 피해자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불법 시술자의 경우 부작용에 대해 전혀 얘기해 주지 않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경찰은 전문의약품 공급 브로커들과 결탁해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도매업체와 병원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사진설명=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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