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ㆍ무주택세대주 기준 폐지…청약제도 개편 확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민 주택 청약 자격에서 ‘무주택세대주’ 기준이 폐지된다. 1,2,3순위까지 나눠졌던 청약저축 순위도 단순화해 1~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는 등 입주자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을 지키면서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했으며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먼저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에서 무주택세대주 기준을 없앴다. 현재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1주택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되면 세대주로 변경해야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불편이 컸다. 국토부는 이런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해 세대주 변경 등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때 기존에는 1순위 6단계, 2순위 6단계, 3순위 추첨을 거쳐 총 13단계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순위 2단계, 2순위 추첨으로 줄여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85㎡이하 역시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한다. 1순위에서 가점제로 40% 뽑고, 추첨으로 60%를 뽑은 후 2순위는 바로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규모는 가입 2년 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예치금액을 상향 변동한 후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으나 이 기간도 폐지했다. 청약 예부금 및 청약종합저축 에치금은 현행을 유지하되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약 가점제에서 유주택자 감점은 폐지하기로 했다. 유주택자는 가점항목에서 무주택기간이 없으므로 0점으로 불이익을 이미 받는데도 이중으로 유주택자로 –5~-10점 감정을 당하는 것을 막기로 한 것. 유주택자 감점은 폐지하고 무주택기간 가점제도는 유지해 장기 무주택자가 유리한 구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소형(60㎡이하)·저가(7000만원 이하)주택 1가구만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범위도 완화된다.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수도권 외 지역은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일 경우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209만가구, 비수도권에서는 254만가구 소유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이들은 주거 상향 이동이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영주택 중 85㎡ 이하에 적용되는 가점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운영된다. 현재 민영주택중 85㎡초과는 100% 추첨제지만 85㎡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운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점제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지역 맞춤형으로 전환된다. 청약경쟁이 심한 곳은 지자체장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가점제 운영이 가능하고 투기과열지구,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한다.

개정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월 30일~12월 9일)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