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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마,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포함된다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다시마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다시마 양식 650여 어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를 돕기 위해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다시마 보험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다시마의 재해보험 사업은 오는 31일부터 전남 완도, 진도, 고흥, 부산 기장 등 남해안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다시마가 재해보험에 포함될 경우 양식어가는 연간 16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태풍, 해일 등 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최대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마는 또 식용, 양식 사료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재해보험 가입은 해조류의 안정적 공급과 사료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강도다리(5월), 홍합(7월)과 함께 다시마가 추가되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총 18개가 된다.

해수부는 보험 대상 품목을 매년 3개씩 추가, 2017년까지 27개로 확대해 전체 양식어가의 90% 이상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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