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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단女들에게 유리하게 ‘추후납부’할 수 있는 길 열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젊은 시절 1년동안 직장생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전업주부 A(55) 씨. A 씨는 현재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60세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남은 4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더라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와 같은 이른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다면, 결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에서 완전히 빠진(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어려운 말로 추후납부라 부른다.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배우자ㆍ기초수급자ㆍ1년이상 행방불명자 신분이었던 기간의 보험료의 일괄 납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행법에서 추후 납부는 당연가입자(사업장ㆍ지역 가입자) 중 실직, 휴직, 재학 등으로 ‘납부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데 비해 조건이 크게 완화됐다.

일례로 앞서 언급한 주부 A 씨도 당연가입자는 아니지만 지금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4년동안 보험료를 붓고, 그래도 부족한 5년치 보험료를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모두 내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제외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보험료 수준은 ‘현재 소득’의 9%로 책정되는데, 경력단절 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2014년 기준 99만원)~국민연금 A값(국민연금액 중 소득재분배 부분·2014년 기준 198만원) 범위에서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추후 납부액이 많아 부담스럽다면, 60개월에 걸쳐 나눠(분할납부) 낼 수도 있다.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경력단절 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만을 장애연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어도 현재 전업주부 등은 장애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가입대상기간(18세부터 질병·부상 초진일까지) 3분의 1 이상 납부하거나 최근 2년(초진일 2년전부터 초진일까지)간 1년이상 납부, 10년 납부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입 대상기간에 18~27세 사이 납부예외(실직·휴직·재학 등)·적용제외 기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2~30세까지 8년동안 직장을 다니다 육아 때문에 31세에 퇴직한 전업주부 B(35) 씨의 경우, 병원으로부터 2급 장애 진단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8년의 납부 이력에 불구, 장애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러

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대상기간 13년(22~35세) 중 3분의 1 이상인 8년동안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B 씨는 장애연금 대상자로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개정안은 유족연금의 수령 조건에도 가입대상기간 3분의 1 이상 납부, 최근 2년간 1년이상 납부 기준을 추가했다.

지금은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가 사망한 경우, 과거 10년이상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만 유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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