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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선장 이준석 사형 구형…‘구형’과 ‘선고’ 다른점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사형 구형


[헤럴드경제]검찰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68)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 사형 구형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해당하는 형벌의 종류와 분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할 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또 1등 항해사 강모 씨(42), 2등 항해사 김모 씨(46), 기관장 박모 씨(53) 등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4월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다.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준석 선장의 형은 선고공판에서 결정되며 선고공판은 구속만료 기간을 앞둔 다음달 초·중순께 있을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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