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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치 최대 100배…‘농약바나나’ 1900여t 회수ㆍ압류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잔류 농약이 기준치의 10~100배 웃도는 바나나가 수입돼 일부는 대형마트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초 수입당시 진행한 정밀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수입분의 유통ㆍ소비 단계에서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며 뒤늦게 회수ㆍ압류 조치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2~26일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 바나나를 수거ㆍ조사한 결과 3개 회사가 수입한 약 1900여t(수입건 7건)의 바나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신세계푸드(1건)와 ㈜진원무역(3건)이 수입해 이미 유통된 물량에 대해 즉각 회수에 나섰다. 아직 창고에 보관 중인 ㈜진원무역(2건)과 ㈜수일통상(1건)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ㆍ폐기를 지시했다.

1900여t 가운데 1150여t은 보관 상태에서 바로 확보됐지만, 750여t의 경우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이라 전량 회수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에 검출된 농약 ‘이프로디온’은 과일ㆍ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살균제류 농약이다.

신세계푸드 수입 바나나의 경우 이프로디온 검출양이 0.18㎎/㎏, 진원무역은 0.23~1.98㎎/㎏였다. 이는 지난 9월 강화된 기준 0.02㎎/㎏(기존 5.0㎎/㎏)의 10~99배에 이르는 것이다.

특히 이들 수입 바나나는 최근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농약 기준 초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대형마트에서도 판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수입 바나나들은 최초 정밀검사에서 문제가 없어 이후 수입분에 대해 정밀검사가 아닌 관능검사(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ㆍ표시 등만 살피는 것)를 거쳐왔다”며 “하지만 유통ㆍ소비단계에서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수입 바나나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모든 수입 건에 대해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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