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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올림픽 열리면 땅값이 10배”…부동산 다단계 판매업자 경찰에 덜미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서울 수서경찰서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후 약 68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다단계 판매조직 대표 권모(39) 씨 등 주범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상위사업자 및 지사장 이모(48) 씨 등 23명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을 분할해 방문판매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 하위 판매원의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금융피라미드 전국 조직을 구성해 범행을 모의했다. 대치동 본사 및 역삼동 부산, 인천, 안산 등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하며 “강원 강릉시의 임야를 구입했는데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열리면 땅값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등 황금알을 낳는 효자 땅”이라며 “최하 4평(13.223㎡)을 80만 원에 구입하면 9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주범인 권 씨는 10여년 간 기획부동산에서 일한 경험이 있지만 텔레마케팅 방식의 임야 판매가 순조롭지 않자, 이모(52) 씨와 김모(43ㆍ여) 씨, 윤모(53) 씨 등 다단계 전문가를 영입했고, 노인, 실업자, 주부 등을 모집해 “처음 땅 4평을 구입하면 사원으로 등록하고 하위 직급자 7명을 소개하면 7만원을 지급하고 대리로 승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대리에서 하위직급자 중 8명이 대리로 승급하면 16만원을 지급하고 과장으로 승급하는 등 부장까지 총 95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급경사 돌산으로 진입로가 없는 맹지를 1평(3.3㎡)당 8800원에 구입해 23배가 넘는 평당 20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또 충북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및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하저리 임야의 경우평당 9800원에 매입해 30만 원에 판매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최종적으로 95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하위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4095명을 모집해야 하나 이는 사실 어려운 구조다. 결국 투자자들이 사원에서 승급하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땅을 구입하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영업방식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은 부동산을 분할해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에 판매원 모집 실적에 따라 직급이 승급되면서 수당을 받는 다단계 구조가 결합된 신종수법의 범죄”라며 “금융다단계는 모두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권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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