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강원 속초시의회는 27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바라는 건의문을 국회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더는 버려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국제적 현안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민족동질성을 공유하는 대한민국이 관련 법률 마련을 지체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비핵화와 인권개선의 요구에 응할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하고 외국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앞으로 제정될 북한인권법안에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