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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민간 소형기, 미국 수출 길 열렸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산 항공기의 미국 수출 길이 활짝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한-미 간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해 국내서 제작한 소형 항공기를 세계 최대 항공시장인 미국에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협정 체결은 기존의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에 따라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항공제품이 부품급으로 제한돼 있었던 것을 소형 비행기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BASA는 민간항공 제품을 수출입하기 위해 인증절차를 상호 수용해 중복 인증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정책에 따라 항공부품 또는 외국 항공기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수출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소형 비행기급 항공안전협정 확대 추진을 위해서 국토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4인승 항공기(KC-100) 개발을 시범인증사업으로 선정하고 약 5년 간(2008년6~2013년12월) 항공기 안전성 인증을 주관했다.

또 기술검증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모든 부품과 조립공정에 대한 검사, 지상·비행시험 등을 수행했고, 국내 최초로 소형기에 대한 국내 인증서를 발급(2013년3월:형식증명서,2013년12월 : 제작증명서)하기도 했다.

KC-100 항공기 제작기간 동안 미 연방항공청(FAA)은 우리나라의 인증체계와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평가팀(총 17명, 총 34회 방한)을 파견했고, 올 1월 마침내 우리의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함을 확인했다.

앞으로 양국은 항공기 부품뿐만 아니라 소형기 안전성 인증을 상호 인정하게 되며, 이번 항공안전협정은 세계 6위 항공운송국가에 걸맞은 미래형 신성장산업으로 항공기 제작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항공안전협정 체결로 지난해 개발한 KC-100 및 현재 개발 중인 2인승 항공기(KLA-100)의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 등과 상호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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