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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헌장’ 제정 주체 대통령으로 추진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가 광복 70주년인 내년에 공포하기로 한 ‘통일헌장’의 제정 주체를 대통령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통준위 정치법제도 분과 민간위원인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27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2차 공개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자료에서 통일헌장의 제정 주체와 관련,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준위원장 명의로 하는 방안과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명의로 하는 방안 등 2가지를 내놓았다.

통준위는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ㆍ통일 정책의 사실상 ‘최고의 지침’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헌장 제정 과정에서 학술세미나,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특히 통일헌장이 완성되면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지지결의를 채택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다.

통준위는 통일헌장 제정 기조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보편적 가치에 부합, 변화된 통일환경에 부합하는 통일인식 함양, 기존 통일방안과의 정합성 확보, 세대ㆍ이념ㆍ정파를 초월하는 내용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제 교수는 “통일헌장을 통해 통일 청사진을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통일 담론 및 논의를 자극하고 국민적 통일의지 고취 및 통일역량 결집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또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해 주요 이슈 보혁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준위 사회문화분과 전문위원인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여성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라는 발제문에서 여성이 통일주체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사회협약 체결,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남북여성생활문화교류추진협의체 구성이나 북한 여성사 유물유적 공동조사·발굴 등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평화통일안보위원회 설립 등을 제안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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