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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착지 보이는 세월호법…29일 회의가 분수령
[헤럴드경제= 정태일ㆍ이정아 기자]세월호 참사 이후 6개월 넘게 여야가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이 이달 말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남은 쟁점이 풀릴 경우 세월호특별법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밤 9시 15분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협상한 결과 많은 부분이 정리됐고 부족한 완성도를 올렸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다만 ▷진상조사위원 유족 추천분 3인 ▷진상조사위원장 분배 ▷사무처장 분배 등 3가지 사항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 의장은 “조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지만 회의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 관련 공개냐 비공개냐 의견접근은 있었지만 정리가 덜 됐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의한 법률에 의하면 업무상 비밀은 보호되는데,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은 특별한 경우에는 국회의 증언 감정 법에 의해선 보호를 받지 않도록 돼 있어 야당은 국회에서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장은“군사상 비밀 중 일정 부분과 공무상 비밀 대부분이 보호받지 못해 그 부분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진상조사위원회 관련 사항과 디테일한 일부 부분만 쟁점으로 남게 되면서 향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질 경우 세월호특별법 타결도 낙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여야 각 내부에서도 ‘서로 결단의 문제만 남겨 두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 등의 반응이 나오는것으로 알려졌다.

분수령은 29일 오후로 잡힌 추후 회의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의 회동이 끝난 뒤 남은 쟁점에 대해 조율을 시도하고, 이달 말까지 정부조직법ㆍ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까지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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