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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세 시대, 창업 하기 전에 행정 절차 공부부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100세 시대’란 말이 흔히 쓰일 정도로 한국도 은퇴 후 인생 2막을 위한 준비가 필수가 됐지만 여전히 노후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재취업이 쉽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창업을 꿈꾸는 노년층이 많지만 막상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대해 무지한 점이 많다.

우리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 따르면 창업자가 알아야 할 행정절차는 크게 사업장 관할 행정관청의 인허가 절차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절차 및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확정신청 절차로 나뉜다.

가장 첫 단계는 인허가다.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 신고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해당관청에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관할관청의 민원실이나 창업지원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에서 얻을 수 있다.

다음 해야 할 일은 사업자등록이다. 모든 사업자는 신규사업을 할 때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매출공급가액(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의 1% 상당액을 미등록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반면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창업을 하면서 건물을 임차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확정일자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세무적인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창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연구소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공급가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에 적당하다. 다만 간이과세자를 택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예상국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세무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17년 정도 더 벌어서 생활해야 하고 그 후 8~15년 정도를 더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며 “정보수집과 구체적 창업계획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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