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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이의신청ㆍ가격조정 빈번...신뢰 의문 제기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부동산 조사ㆍ평가통계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과 가격조정이 빈번해 한국감정원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24일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1∼2014년까지 4년간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모두 6340건에 달했다. 이중 30%인 1939건의 가격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4년간 공동주택가격 가격공시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2011년 접수 1472건ㆍ조정 579건(39.3%), 2012년 이의 1223건ㆍ조정201건(16.4%), 2013년 이의 1585건ㆍ조정 831건(52.4%), 2014년 8월말 기준 이의 2060건ㆍ조정 328건(15.9%)이었다.

박 의원은 “공시가격이 한국감정원 가격조사 및 가격심사를 담당하고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공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이 보유세, 거래세 등의 세액 산출 기초자료가 되는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 상속ㆍ증여세 등과 지방세인 제산세 등의 과세표준 기준으로 활용돼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사 및 산정의 정밀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4년간 한국감정원 가격공시 이의신청이 6340건에 달하고 올해 들어 8월 현재 20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감정원의 가격조사가 정밀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시가격은 과세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확보로 국민재산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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