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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정관리制도입…지자체도 회생절차 밟는다
내년부터 유동성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을 제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제도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과도한 채무로 지급중단 등 위기에 빠진 자치단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키로 하고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안행부는 기존의 자치단체 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등 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주의’ 또는 ‘심각(위기)’ 등급을 부여해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 후 9개 자치단체가 위기단체 범주에 들었지만 자구노력을 벌여 5개 단체가 위기단체 후보군에서 졸업했고, 현재 인천, 대구, 용인, 태백 등 4곳이 남아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갑작스럽게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리거나 자구노력으로는 도저히 위기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에서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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