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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부부 전용보험 12월에 나온다…인공수정비용 등 보장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오는 12월부터 보험을 통해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난임부부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난임 부부를 위해 고액의 난임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민간 보험상품을 12월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난임 진료 환자가 2008년 16만명에서 2012년 19만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난임 치료 시술비는 2006년 이후 정부의 일부 지원에도 여전히 비싸 개인의 부담이 큰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난임 치료 보험은 45세 이하 기혼 남녀가 대상이며, 난임 부부 중 한쪽 만 가입해도 배우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이 가입할 수는 없고 직장 등 단체로만 가입 가능하다.
금감원은 난임 가능성이 큰 고연령층이 가입하거나 출산자·임신포기자 등이 중도해지해 고위험군만 남을 우려가 있어 우선 단체보험 상품으로 개발한 후 개인보험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보험료는 35세 기준으로 연 3만~5만원 정도이며, 난임치료 관련 시술의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 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국가가 1회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공수정은 1회 10만원(2회 한도), 시험관(체외수정) 시술은 1회 100만원(2회 한도)까지 보장된다. 국가 지원이 없는 난관 성형·난관절개술 등 난임 관련 수술도 1회 50만원(1회 한도), 배란유도술은 1회 10만원(2회 한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평균 시술비는 각각 57만원과 258만원이다. 국가 지원금에 보험까지 보장받으면 난임부부의 비용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균 50만~100만원인 난임 관련 수술비 부담도 크게 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기초 통계가 확보되면 난임 검사비용까지 보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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